
1. 임업 직불제란?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2. 추진절차3. 의무사항임업인 교육 수강 방법 온라인 교육 임업-in 통합포털(http://www.foco.go.kr) 접속 임업인교육 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 간편 인증 로그인 수강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접속 「임업직불제 간편 로그인」 배너 클릭 경영체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수강 집합 교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시·군..

1. 기초연금 지원 확대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 -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

1. 신청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잔여일 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급합니다 * 예) 계약만료일이 23.6.30. 인 기간제 근로자가 23.6.1부터 출산전후휴가(출산일 6.15.)를 시작하게 되면 원래 법정출산전후휴가는 23.8.29. 까지 부여해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에서 부여하는 출산전후휴가는 계약종료일인 6.30. 에 종료함.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7.1부터 원래의 법정출산휴가기간 종료일인 8.29. 까지 지급(기업규모 불문) 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수준 통상임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