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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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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업 직불제란?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임업직불제 추진절차,의무사항,부정수급조치

    2. 추진절차

    임업직불제 신청방법,신청자격
    출처 :산림청(임업직불제 추진절차)

    3. 의무사항

    임업직불제 추진절차,의무사항,부정수급조치

    임업인 교육 수강 방법
    온라인 교육
    임업-in 통합포털(http://www.foco.go.kr) 접속 임업인교육 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 간편 인증 로그인 수강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접속 「임업직불제 간편 로그인」 배너 클릭 경영체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수강
    집합 교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문의

     

    4. 부정수급 조치

     

    임업 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으로 벌칙, 과태료, 환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임업직불제 추진절차,의무사항,부정수급조치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와 변경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등록 사항 또는 준수 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임업직불제 신청방법,신청자격,추진절차,의무사항
    출처 : 산림청(부정수급 조치)

     

    출처 : 산림청 (추진절차,의무사항,부정수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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