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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 지원 확대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
-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 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가구) | 24년 | 25년 | 증가액(비율) | |
선정 기준액 | 단독 | 213만원 | 228만원 | +15만원(+7.0%) |
부부 | 340.8만원 | 364.8만원 | +24만 원(+7.0%) |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 (현재)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 제외
→ (개선)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
2.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 장소 [신청기관 찾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 서배 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
1)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2)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3)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4. 기초연금 이의신청
1) 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접수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3)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4)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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