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업 직불제란?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2. 추진절차3. 의무사항임업인 교육 수강 방법 온라인 교육 임업-in 통합포털(http://www.foco.go.kr) 접속 임업인교육 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 간편 인증 로그인 수강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접속 「임업직불제 간편 로그인」 배너 클릭 경영체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수강 집합 교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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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