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잔여일 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급합니다 * 예) 계약만료일이 23.6.30. 인 기간제 근로자가 23.6.1부터 출산전후휴가(출산일 6.15.)를 시작하게 되면 원래 법정출산전후휴가는 23.8.29. 까지 부여해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에서 부여하는 출산전후휴가는 계약종료일인 6.30. 에 종료함.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7.1부터 원래의 법정출산휴가기간 종료일인 8.29. 까지 지급(기업규모 불문) 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수준 통상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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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