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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보호 종료 후 주거 걱정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정책입니다.
2025년 수시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25년 2월 7일 ~ 12월 31일(연중 상시 접수)
- 모집규모: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아님, 자격 충족 시 선정)
-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한국아동복지협회 02-790-0818
지원대상 및 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 청소년쉼터 퇴소자(자립지원 대상자)
- 기타 자립이 필요한 보호종료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휴학생, 복학생 등 다양한 청년 유형 모두 신청 가능
- 소득·자산 기준은 별도 없으나, 무주택 요건 필수
임대조건 및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100만 원(특별지원 대상자 200명 한정 전액 지원)
- 월임대료: LH 지원금(전세금) 이자 연 1~2% 수준(실제 부담액 매우 저렴)
- 지원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8,500만 원
- (셰어형은 1인당 7,000만~8,000만 원 내외)
-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씩 4회 연장 가능(최대 10년 거주)
- 주택유형: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 가능(아파트, 고시원, 원룸텔 등 일부 유형 제외)
- 주택물색: 본인이 직접 원하는 집을 찾고, LH가 집주인과 계약(임대차계약 전 LH 승인 필요)
신청 및 입주 절차
-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 자격증빙서류(퇴소증명서, 무주택확인서 등)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안내
- 주택 물색: 임대조건 내에서 원하는 집 찾기
- LH에 주택 심사 요청
- LH와 집주인 간 전세계약 체결
- 입주 및 거주 시작
- 임대기간 연장 및 관리(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추가 지원 및 혜택
- 임대보증금 지원: 특별지원 대상자는 보증금 전액 지원(200명 한정)
- 정착지원금: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별도 정착지원금 지급(1인 500만 원, 지자체별 상이)
- 주택청약저축 지원: 일정 요건 충족 시 청약저축 지원
- 맞춤형 상담: 주택 물색, 계약, 입주 등 전 과정 1:1 상담 지원
- 꿈 나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최초 입주자 대상 추가 보증금 지원사업 병행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실제 물색한 주택의 전세가에 따라 달라짐
- 임대차계약 체결 전 반드시 LH의 사전승인 필요
- 입주 후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에도 퇴거 아님(단, 주택 소유 시 자격 상실)
- 임대기간 연장 시 별도 심사 및 자격 확인 필요
- 주택 유형, 위치, 시설 등에 따라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도 지원되나요?
→ 전세임대만 지원, 월세는 별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고
Q. 가족과 함께 입주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1인 단독입주이나, 일부 셰어형(2~3인) 가능
Q. 주택 물색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이 직접 원하는 집을 찾고, LH에 심사 요청
Q. 임대보증금이 부담되면?
→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전액 지원, 추가 지원사업도 병행
마무리
2025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 없는 새로운 출발을 약속합니다. 주거비 부담 없이,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정보와 최신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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