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고민 중이신 분
-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분
-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헷갈리시는 분
- 실업급여받으면서 알바 가능 기준과 신고 방법을 알고 싶은 분



🔍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의 관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가 실업급여 수급을 막는 건 아닙니다.
근로 시간, 소득, 근무 기간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아르바이트 가능 기준 정리
구분 기준 설명
주당 근로시간 | 15시간 미만 | 주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됨 |
월 근로시간 | 60시간 미만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 상태 아님 |
근로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일하면 정식 취업으로 간주됨 |
일일 소득 | 실업급여 일당 이하 | 소득이 높으면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고 여부 |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처벌 대상 |



❗ 주 15시간 넘으면 실업급여받을 수 없나요?
정확히는,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를 통해 실업 상태가 아님을 증명한 것”
으로 간주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시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단기알바가 아니라 ‘정규 취업’으로 판단되어 수급 중단됩니다.



📌 예시로 보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불가능 기준
예시수급 가능 여부 설명
편의점 주말 야간 근무, 주 12시간 | 가능 | 15시간 미만 + 단기 근무 |
카페 오전 아르바이트, 주 20시간 | 불가능 | 15시간 이상 근무로 실업 상태 아님 |
2주간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 가능 | 단기 근로 + 주 15시간 미만 |
학원 조교, 주 18시간, 2개월 | 불가능 | 근로시간 초과로 실업인정 불가 |
단기 행사 스태프, 하루 10만 원 | 가능 (신고 필요) | 하루 수당은 소득이지만 단기 근로라면 수급 가능성 있음 |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할 때 꼭 해야 할 일
- 근로 사실 신고
-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또는 실업인정일에 신고
- 워크넷 ‘근로내역 신고’ 메뉴 이용 가능
- 소득 신고
- 일당, 시급, 수당 등 실수령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함
-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 보관
- 고용노동부가 요청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보 필수
- 실업인정일 출석 및 구직활동 병행
- 알바 중이라도 실업인정일엔 반드시 활동 증빙 필요



⚠️ 신고하지 않으면? → 부정수급 처리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거나,
근로시간/소득을 축소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 부과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최대 5년간 실업급여 수급 불가
📌 실업급여와 알바를 병행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만 잘하면 문제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루 알바만 해도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 아닙니다. 하루만 일한 경우에도 소득만큼 삭감되고 전체 수급은 유지될 수 있어요.
Q. 주 15시간 알바인데 근무일은 3일뿐이에요. 받을 수 있나요?
👉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상 불가, 단 실제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고 단기 근무라면 예외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단기 알바 후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면 무조건 실업급여 끊기나요?
👉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취업이 아님’으로 판단하면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조건을 지키면 알바는 가능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신고와 명확한 근로시간 관리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