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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 퇴사를 앞두신 분
- 중도 퇴사 혹은 계약 연장이 거절된 분
- 실업급여 수급이 계약직도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
- 계약직 근무 후 재취업까지 경제적 공백 없이 준비하고 싶은 분
💡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직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실업급여 수급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조건만 충족하면 계약직도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
항목 조건 설명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가입일수 |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
실업 상태 여부 | 현재 근무하지 않으며, 재취업 준비 중 |
구직활동 의지 | 워크넷 등록 + 구직활동 증명 필요 |
실업인정 신청 | 고용센터 실업인정 출석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필수 |



🧾 계약직 실업급여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 ① 계약 기간 만료 후 퇴사
가장 일반적인 실업급여 승인 케이스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팁: 계약서에 명확한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유리해요.
✔️ ② 계약 연장 거절 당한 경우
- 회사 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경우
- 구두든 서면이든, 회사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회사 측 사유로 종료됨"**이라고 이직확인서에 명시되면 수급 가능성 높음
✔️ ③ 계약직인데 중간에 퇴사한 경우 (주의)
-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계약직 중도 퇴사자의 실업급여 예외 인정 사유
예외 인정 사유설명
임금 체불 | 급여 미지급, 연체 등 |
통근시간 3시간 이상 |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초과 |
건강 문제 | 질병, 산재 등 근무 불가능한 상태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따돌림 등 인권침해 |
근로조건 불일치 | 채용 시 조건과 실제 근무내용 다름 |
가족 간병 | 부득이한 간병 사유 (입증 필요) |
📌 증빙자료 필수입니다! (진단서, 통장 내역,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할 서류
서류 설명
이직확인서 |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 (계약만료 명시 필요) |
근로계약서 | 계약 기간, 조건 등이 명시된 원본 또는 사본 |
통장사본 | 지급 계좌 등록용 |
구직등록 | 워크넷에 구직등록 필수 |
증빙자료 (필요 시) | 예외사유 입증용 자료들 (진단서, 교통경로 캡처 등) |
🔄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절차 요약
- 퇴사 → 이직확인서 자동 제출
- 워크넷에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 자격 심사
- 실업 인정일 등록 → 2주 단위로 수급
- 구직활동 계속 → 지급 계속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120~270일
하루 평균임금의 60% × 해당 기간 = 수령 총액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개월 계약직인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Q2. 계약직인데 내가 스스로 나갔어요.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승인될 수 있어요.
Q3. 계약직도 퇴사 후 구직활동 증명해야 하나요?
👉 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1건 이상 증빙이 필요해요. 워크넷 입사지원도 인정됩니다.
✅ 마무리 요약
- 계약직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만료는 대표적인 수급 승인 사유입니다.
- 계약 중 중도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 가능합니다.
-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 내용, 그리고 증빙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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