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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청방법,납부방법,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내는 방법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법 (신고 및 납부 방법)

    •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회사원과 달리 4대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월급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5월 말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 신고 대상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 수입 증빙: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등
      • 지출 증빙: 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경비 영수증(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장비 구입비 등)
      • 기본 정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공제용)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 내역과 경비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시 세무사에게 대리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 방식
      • 번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 경비(업무 관련 지출)를 뺀 ‘순수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 경비 처리를 잘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율 구조(2025년 기준)
      • 누진세율 적용: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4,600만원: 15%
        • 4,600만~8,800만원: 24%
        • 8,800만원 초과: 더 높은 세율 적용.
    • 경비 처리 주요 항목
      •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 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 업무 관련 도서구입비, 교육비 등
    •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가능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종소세의 10%)도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3,600만원으로 상향
      • 원천징수 세율 3.3%에서 2%대로 인하 예정

    요약 리스트

    •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함
    •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신고 대상
    • 수입·지출 증빙자료 꼼꼼히 준비
    •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필요시 세무사 대리 가능
    •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 누진세율 적용
    •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납부 필요
    • 경비처리를 잘하면 세금 부담 줄일 수 있음
    • 2025년부터 단순경비율 기준 상향 등 제도 변화 있음

    프리랜서라면 경비 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5월 내에 홈택스에서 꼭 신고하세요!

     

    ※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확인서

    5.etc_기타서식 제00호 성실신고확인서.hwp
    0.09MB

     

    ※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게시)_202412.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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