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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하거나, 회사가 사실상 복직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준비해야 할 핵심 증빙, 실제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꼼꼼히 안내합니다.
1. 원칙: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제한
- 육아휴직 후 단순히 ‘개인 사정’(육아 부담 등)으로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하지만 복직 거부, 부당 인사, 회사의 육아 배려 미흡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 (비자발적 이직 인정 사례)
① 복직 거부 또는 복직 요청 묵살
- 회사가 복직 요청(공문, 이메일 등)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거나, 장기간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
- 복직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자리 없음’ ‘대체인력 채용’ 등을 이유로 복귀를 막는 경우
② 부당한 인사조치 및 불이익
- 복직은 시켜줬으나, 원래 직무에서 배제, 승진 누락, 급여 삭감, 불합리한 부서 전환 등 불이익 조치
-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
③ 육아와 근로 병행 불가 상황
- 회사가 야근, 교대근무, 지방출장 등 육아와 병행이 불가능한 근무를 강요하고,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등 대안을 거부한 경우
- 사내 어린이집 부재, 육아휴직 복귀자 배려 정책 미비
④ 건강상 사유
- 산후우울증, 건강 악화 등으로 근로가 곤란하다는 의사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3. 법적 근거 및 판례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불리한 처우는 명백한 위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용보험법
-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 인정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실제 판례
- 복직 요청 거부, 근로조건 악화 등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된 사례 다수
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증빙서류
증빙이 충분해야만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인정합니다.
복직 거부 | 복직 요청서(이메일, 공문 등), 회사의 거부 회신, 사직서(사유 명시), 동료 진술서 |
부당 인사 | 인사발령 공문, 직무 변경 통지서, 급여명세서(감봉), 승진 누락 자료 |
육아 병행 불가 | 자녀 주민등록등본, 어린이집/유치원 대기확인서, 유연근무제 신청 및 거부 회신, 야근/출장 지시서 |
건강상 사유 | 진단서, 의사 소견서(근로 불가 명시), 입원 기록 등 |
기타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사업주용, 고용센터 양식), 가족의 육아 불가 증빙(배우자 재직증명서, 조부모 진단서 등) |
Tip:
퇴사 전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복직 요청 및 거부 내역은 반드시 서면(이메일, 문자, 공문 등)으로 남겨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절차 (복직 거부/비자발적 이직 시)
- 회사에 복직 요청 → 거부/불이익 증빙 확보
- 이직확인서(퇴사사유 명시) 발급
- 회사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했는지 확인
- 워크넷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교육 이수
-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추가 자료 요구 시 적극 제출
- 실업급여 수급 결정 → 매월 구직활동 증빙, 실업인정일 출석
6.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육아 문제 해소 후 신청
실업급여는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종료 직후 바로 신청하면 ‘구직활동 불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연장
육아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 -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수급 중 구직활동 의무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 증빙을 실업인정일마다 제출해야 하며,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7. 복직 거부 자체가 위법! 권리 구제 병행
- 복직 거부, 해고 등은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병행하면, 원직복직·임금보전 등 추가 권리 구제 가능
8. 실전 Q&A (FAQ)
Q. 복직 거부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꼭 받을 수 있나요?
A. 증빙자료가 충분하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회사가 복직은 시켜줬지만, 불합리한 부서로 전환했어요.
A. 급여 삭감, 승진 누락, 부당한 부서 이동 등도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Q. 육아휴직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육아 부담 등 개인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시점은 언제가 좋나요?
A.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Q. 회사가 복직 거부, 부당 인사 등 위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동청에 진정,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병행하세요. 실업급여와 별개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9. 결론
- 복직 거부, 부당 인사, 육아 배려 미흡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핵심은 증빙자료! 퇴사 전 복직 요청·거부 내역, 인사발령, 진단서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 육아 문제가 해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노동청 신고 등 권리 구제도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