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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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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44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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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2.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별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액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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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3.신청자격 

    소득(부부합산), 재산(가구원합산) 

     

    소득(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                            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가구 전체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 기준일: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차 (영업용 제외)
    • 전세보증금
      • 주택: **기준시가×55%**와 실제 전세금 중 더 낮은 금액
      • 상가: 실제 전세금 기준
    •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등

    ❗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가구’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가구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1. 거주자 본인
    2. 배우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4. 부양자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가 있다면 이들 모두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신청 불가 대상 꼭 확인!

    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가구 유형별 조건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
    • 또는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항목총소득총급여액 등
    쓰임새 신청 자격 판단 기준 장려금 액수 결정 기준
    포함되는 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포함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직계가족에게 받은 소득 등은 제외  

    👉 신청 조건 판단은 ‘총소득’으로,
    👉 지급액 계산은 ‘총급여액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 신청 시기

    구분대상자신청 기간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 2024.9.19.19 / 하반기: 2025.3.13.17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5.5.1~6.2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대상자 중 미신청자 2025.6.3~12.1

    🖥️ 신청 방법

    • 전화(ARS): 1544-9944 →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www.hometax.go.kr
    • QR코드/모바일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청
    • 대리 신청: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 가능
    • 자동신청제도: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 가기

     지급 시기와 기준

    구분지급 시기지급 기준
    상반기 2024.12.30. 장려금의 35% 선지급
    하반기 2025.6.30. 정산 후 차액 지급 or 환수
    정기신청 2025.9월 말까지 연간 소득 기준으로 지급

    📌 상반기만 신청해도 하반기까지 자동 적용
    단,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에 함께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5월 정기신청
    • 재산이 1.7억~2.4억 사이일 경우 → 장려금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장려금 95%만 지급
    • 체납이 있는 경우 → 환급금 30%까지 자동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잘못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허위 신청: 장려금 환수 + 가산세 (1일당 0.022%)
    • 고의 또는 중과실: 최대 2년간 신청 제한
    • 사기나 부정행위: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 요약 체크리스트

    ✔ 총소득과 총급여액 차이 알기
    ✔ 내가 해당되는 신청 시기 확인
    ✔ 근로소득만 있는지 여부 판단
    ✔ 재산 요건 및 가구 유형 검토
    ✔ 허위신청 시 불이익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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